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2.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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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국방부 패소 부분 파기 환송...사업 탄력 예상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 판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 모씨(55) 등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방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피고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했을 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본질과 특수성,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강정동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고시했으며,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 2심 법원은 ‘2009년 1월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은 무효지만, 2010년 3월 이뤄진 변경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강정마을회에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1,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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