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1)에게 3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품의 일부가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8일 오후 5시45분께 서귀포시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A씨(53)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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