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이렇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이렇게
  • 제주매일
  • 승인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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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해내는 토지, 제주도의 주 재배 과일인 밀감을 생산해내는 토지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흔히 인식하고 있다. 농지법 규정상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을 말하며, 초지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부동산등기 구비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코자 하는 자는 필히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서귀포시의 경우 동지역 소재 농지는 시청(감귤농정과)에서, 읍면 소재 농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 신청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신청의 경우 세대원 소유의 취득면적을 확인한 후 신청면적 포함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 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며 , 개인간 임대차는 불가하다. 다만,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한 농지이거나, 상속받은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등은 임대차는 가능하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농지원부 신규작성 또는 추가등재 신청을 하면 본인이 자경하는 것을 행정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김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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