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업자에 벌금형
임금 미지급 업자에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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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3)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건축업자인 A씨는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해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들의 임금 합계 1400여 만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이같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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