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30대 징역형 선고
마약 밀수입 30대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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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성하며 자수한 점 등 고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수입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1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0년 11월 초순께 김 모씨로부터 임 모씨와 같이 마카오에 가서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9일 마카오에 들어가 한 중국인에게 인민폐 5500위안(한화 110만원 상당)을 주고 필로폰 13g을 매수했다.
이후 장 씨는 같은 해 12월3일 오전 7시께 마카오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필로폰 13g이 들어 있는 지퍼락을 자신의 복부에 차서 은닉한 임 씨와 같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필로폰을 함께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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