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운전면허 회복 어렵다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 어렵다
  • 김광호
  • 승인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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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소송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 추세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운전자가 적잖은 가운데 “억울하다”며 법원에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며 대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B씨, C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B씨는 음주운전을 한 곳이 도로가 아닌 골목길이라고 주장했고, C씨는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데,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든 만큼 아주 예외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사실상 이런 판결은 기대하지 않은 게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가령, 생명이 위독한 환자 이송 등 말 그대로 불가피한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0~0.19%)된 인원은 약 800명 선(6월3일까지 64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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