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안'을 마련, 4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 6월초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주민투표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규정한 최저한도인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인 약 1만9800명으로 하고,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조례안은 이 밖에 청구인대표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80일안으로 정했다.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증명 신청일로부터 7일안에 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안에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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