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제기금 거래 편리해진다
中企공제기금 거래 편리해진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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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기업·제주·국민·신한 등 4곳으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류길상)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을 기존 기업은행과 제주은행 등 2곳에서 국민과 신한은행 등 4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대출 및 상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에 거래계좌가 개설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별도로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불편함 없이 기존의 거래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류길상 제주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거래은행이 제한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이번 국민, 신한은행으로의 거래은행 추가에 이어 타 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공제기금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32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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