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비아그라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6)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판매한 의약품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중국산 비아그라 40정을 8만원에 구입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정에 1만원 씩 모두 10회에 걸쳐 10만원 상당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