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상실 통지, 처분성 없다"
"지위상실 통지, 처분성 없다"
  • 김광호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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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행정기관의 지위상실 통지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주)A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관광사업 지위상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위상실 통지는 B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관광시설을 인수했으므로, B사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위상실 통지로 인해 원고의 관광사업자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각하 판결했다.
원고는 “관광진흥법은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 “B사는 A콘도 중 6개의 객실을 제외한 관광시설만을 인수했을 뿐이어서 원고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위상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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