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특혜 징계요구 논란
삼다수 특혜 징계요구 논란
  • 제주매일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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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특혜의혹이 의혹차원을 넘어 사실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의 조사결과다.

 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주개발공사에 기관장 경고 등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 등에서 제기했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특정업체에 대한 개발공사 측의 행태를 보면 특혜 제공의 주체가 제주개발공사 차원이 아니고 제주개발공사 뒤에서 더 크고 강력한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은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봐주기 행태'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지정기일 안에 정상영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줬고 계약해지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일반 계약자라면 상상하기 힘든 '봐주기'다.

 특히 이 업체는 주류 면허를 가진 업체로 삼다수 유통대리점이나 주류업 등 하나만 선택해야 할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제주개발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정업체는 이 과정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양수·양도해 삼다수 유통판매허가를 받았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이 도 감사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면 특혜 업체에 대한 삼다수 유통대리점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 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와 경보처분을,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최종결정권자는 경고처분, 결정권자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은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를 요구,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특혜를 준 실제적 몸통이 누구인지까지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감사위의 독립성 확립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삼다수 대리점 특혜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특정업체 오너와 도정 책임석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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