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측에 금품 요구 구속
총선 후보측에 금품 요구 구속
  • 김광호
  • 승인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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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 측에 접근해 다른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김 모씨(48)를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도내 A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 측에 “상대후보의 결정적인 선거법 위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표를 모아주겠다. 돈은 선거가 끝난 뒤에 줘도 좋다”며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모 후보측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뒤 모 후보측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편집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신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김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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