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부과
정기분 면허세 부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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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됐다.
북제주군은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신고·등록 등의 행정처분에 대상 8268명에 66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했다.

북군 지역의 표준세율은 1종 1만8000원, 2종 1만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 3000원 등이며 이 달 말까지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도내 금융기관에서 납기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면허세 종별로 살펴보면 1종은 479건 900만원, 2종 714건 9백만원, 3종 1393건 11만원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7646건 6000만원보다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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