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대출 관련 10명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으뜸저축은행 대주주 김 모 피고인(58.여.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으뜸은행 전 대표 김 모 피고인(53),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2) 등 전 임원과 업자 등 9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해 각각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수 천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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