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회복 안돼 엄벌 불가피"
각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3)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씨는 2009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중고차를 매매해 큰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약 3개월 동안 8회에 걸쳐 1억100만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엔화를 환전해 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7일 일본 나리타공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데, 먼저 원화를 송금해 주면 바로 엔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과 다른 2명의 은행 계좌로 모두 55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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