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도내 18개 업체 적발… 과태료 및 시정조치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18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A렌터카 등 5개 업체는 제주도에 기존의 신고요금 대비 차종별로 59%~116.4% 인상된 대여요금을 신고해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렌터카 대여요금은 차종별로 최고가격을 신고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이들 업체는 연중 최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또한 H렌터카 등 12개 업체는 렌터카 반납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이 부분을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제에게 귀속시키는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넣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중 H렌터카는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렌터카는 고객이 자기차량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의 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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