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직불제 지원비 증액 불구
배합사료직불제 지원비 증액 불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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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에 부정적 시각 팽배

올해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직접지불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 제도 활성화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배합사료직불제 사업 지원단가를 kg당 190원에서 260원으로, 지원한도도 수면적 0.35ha당 2376만원에서 3286만원으로 38% 가량 인상했다.

배합사료직불제는 양식장에서의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바다오염 및 업체의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270여개 양식업체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는 단 2에 불과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양식어업인들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원단가(배합사료 1kg당 190원)가 너무 적기 때문. 업계에서는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사료비 및 사료계수 등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kg당 400원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원비 인상은 업계의 이런 주장 등을 고려, 지원단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배합사료 전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직불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업체의 참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배합사료직불제 지원금을 받은 양식장은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의 경우 넙치 치어에서 300g 정도까지의 성장에는 생사료와 별 차이가 없으나 그 이후엔 생사료에 비해 성장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양식업체는 생사료 가격이 큰 폭 인상에도 불구, 배합사료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청은 오는 1월말 까지 1차 신청을 받아 배합사료직불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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