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제주도당 총선 2개월 지난뒤
새누리당제주도당 총선 2개월 지난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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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당선자 선관위에 고발 논란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2개월 후인 지난 12일 강 당선자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11총선 당시 강창일 의원이 TV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해 했던 발언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을 모아 고발을 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하면 혐의 내용은 “현 후보가 현역의원 시절 4․3에 대해 한 일이 없다”, “현 후보 검사 임용 당시 연좌제 있었는데 4․3유족 맞느냐” 등의 강 의원 발언과 ‘강 의원의 박사학위 취득관련 위법 사실’ ‘후보자 비방’ ‘강 의원 와병설 유포자’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선거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현 후보가 억울한 점이 많았다는 당원들의 요구로 도당 차원에서 강 의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 측은 “한마디로 황당하다”하는 반응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전이 진행 중일 때 또는 선거 직후에 후보자간 고소․고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된 시점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에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붙들고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후보는 선거 후 앙금을 털고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본인은 뒤에 숨고 도당이 나서 고발한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고발에 따라 강 의원 측에 소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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