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후원계좌를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57)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후원금 계좌 4개를 도지사 및 행안부장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억원이 넘을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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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후원계좌를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57)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후원금 계좌 4개를 도지사 및 행안부장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억원이 넘을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