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씨(46, 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씨(44)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여러차례 폭행하자 인근에 있던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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