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무죄'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광주고검 제주부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도지사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키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최종 상고심의 판단을 받자는 게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상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제주지검 정진영 차장 검사는 "도민과 언론 등 지역 사회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한 뒤 "김 지사가 제주도정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2일 현대텔콘 준공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첫 공소 제기된 뒤 같은 해 9월 20일 1심에 이어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죄가 없음'으로 판결, 무죄가 확정된 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9개월만에 모든 짐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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