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기존 사업자 제한 규정 부당" 판결
삼다수 위탁판매업체를 일반입찰로 선정토록 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2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부칙 2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먹는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를 2012년 3월14일까지 국내 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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