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의사나 대학강사, 연금대상자에 한해 발급됐던 복수비자는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 시 3년으로 늘리고,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또 비자신청 서류도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경험이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 이와 모든 추가서류를 면제한다. 개별관광 비자신청 시 요구했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속 시행 및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하는데 있어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