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 신규지정
국토해양부는 26일 최근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돌고래와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복해마, 가시해마 등이다.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 공연용을 위한 포획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 보관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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