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포획 시 처벌 강화
남방큰돌고래 포획 시 처벌 강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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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 신규지정

그동안 불법 포획 및 유통,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논란이 제기 돼온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보호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최근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돌고래와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복해마, 가시해마 등이다.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 공연용을 위한 포획도 금지된다.

바다거북과 가시해마는 개인 또는 수족관에 관상용으로 소장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가 하면 복해마도 중국 등지에서는 약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 보관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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