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창구에서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시 적용되는 제주은행간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주은행 창구에서 통장 없이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 100만원까지는 1000원,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됐었다.
한편 제주은행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모든 창구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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