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선
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선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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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5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선·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이다.

이번 개선·공표는 지난 2000년 제정 이후 8번째이며, 현재 운영중인 헌장 전문 및 공통이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으며, 각 부서별 고객 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의 구체적 이행기준을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에 신뢰받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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