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순찰차 뺏긴 경찰 견책 처분
취객에 순찰차 뺏긴 경찰 견책 처분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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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순찰자를 뺏긴 경찰관 A씨가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노상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렸다 취객에게 차량을 뺏겼었다.

다행히 빼았긴 순찰차는 10분도 안돼 찾았지만 당시 A경찰관은 순찰차는 2명이 탑승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혼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인 견책은 훈계적인 성향이 강하고 감봉 등의 조치는 없으나 6개월과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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