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49)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7시35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을 하다 A씨(56)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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