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조례개정
도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양식물에 대한 방역검사 및 안정성검사가 올해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 수산당국에 따르면 종전 제주에 반입되는 수산종묘에 한해 실시하던 방역검사 등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양식수산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죽은 넙치 및 병든 넙치 유통, 항생물질 초과 검출 등에 따른 청정제주 이미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와 함께 폐사어 전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종묘 방역검사는 4종의 어류질병을 대상으로 펼치지며 신청인은 반출입 20일전까지 양식용 종묘 10만마리당 150마리의 시료를 채취, 방역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검사는 양식수산물의 항생물질 3종에 대해 클로람페니콜은 미검출, 옥씨테트라싸이클린 및 스피라마이신은 0.2ppm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도 수산당국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는 생산이력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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