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누범기간중 2차례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A씨(44)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낮 12시 8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유흥주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상하게 한 뒤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한 A씨는 23일 새벽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협박한 뒤 현금 19만원과 스마트폰(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18일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 기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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