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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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주거침입 범행 엄벌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주거에 침입,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29)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만 있는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 지역에서 방과 후 귀가하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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