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국민권리의무에 관계있어야 해당"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안전운전의무 위반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찰의 내사 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안전운전의무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범칙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이 기재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9년 4월 발생한 교통사고건 내사종결 처리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기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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