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살림 예산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한 푼 한 푼에 도민의 흘린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도정 살림 예산이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림 계획을 짜는 도정은 홍보성 1회용 행사비나 선심성 예산으로 제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제멋대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지역구 챙기기에 노름판 개평 뜯듯 도가 편성한 예산을 야금야금 뜯어가기 때문이다.
도가 편성하고 도의회가 심의하는 도의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렇다. 서로 짜고 예산을 뜯어먹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도와 도의회의 관계라는 지적인 것이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을 대거 편성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 32건, 7억42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예결위로 넘겼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거의가 상임위원들이 자신이나 동료의원의 지역구에 배분됐다.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도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허투루 쓸 여지는 없는지 등 도의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바로잡아야 할 도의원들이 앞장서 도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유린하며 제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면 이는 이미 도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없다.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신규예산으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규 편성예산이 도의 의사에 반해 지역구 의원들의 강요에 의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무기로 지역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도가 못이기는 척 이를 수용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로 이야기 되는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정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가 불신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