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을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 상당수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인허가 당국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단위 개발사업인 경우 사업자가 자본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승인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사업을 승인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허가 당국이 개발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시는 최근 산천단 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2000년 당시 아라동 일대 37만1477평방m에 총사업비 1657억원을 투입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을 하겠다고 사업을 승인 받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아 승인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장기간 개발을 미뤄온 무수천 유원지 사업도 승인을 취소 한 바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승인허가나 사업승인 취소는 개발사업 지구 인근 토지에도 영향을 주고 이해관계를 부르게 된다. 사업 승인과 시행여부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소위 ‘부동산 작전 세력’의 작전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대단위 개발사업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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