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국론분열 등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한청의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 수의 이적표현물을 취득 또는 소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다원화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취득 또는 소지한 이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월28일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로부터 범민련수련회 자료집 ‘2012년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e-메일 계정으로 수신해 취득하고 저장하는 등 모두 40여 문건을 취득 또는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