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보전권리 없는 경우 해당"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D교육학원 이사 K씨 등 2명이 이 학원 이사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자들(이사)은 “채무자(이사장)는 이 학원의 이사회에서 채무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는 2011년 7월 교과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된 양 대학의 통폐합 승인 조건을 불이행하고, 통폐합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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