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등 2명에 상해 가한 혐의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집 주인 등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5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 지역 A씨(47.여)가 운영하는 모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간 김 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는 A씨에게 얼굴 등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약 2주간의 상해를, A씨의 아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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