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교조 전 간부 3명 항소 기각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전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 모 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선고유예(벌금 70만원) 판결된 전교조 전 간부 고 모 피고인(43.여), 김 모 피고인(40)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1, 2차 시국선언 행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교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년 6월, 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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