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8월 31일까지 관내 불법·편법운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교습시간 위반 ▲방학중 불법캠프 운영 ▲영수증 미 발급 ▲독서실에서 교습행위 ▲허위·과장광고 ▲주말 기숙형태 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운영 ▲교습비 초과 징수 ▲시설 무단변경 등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무등록 학원은 형사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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