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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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 도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10일 동안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우선 실시되며,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Wee센터 등에서 개인· 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 학업중단률이 15%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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