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순한 화풀이나 스스로 즐겁고 재미삼아 한다고 하지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장난 전화인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고,그렇게 되면 진실로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허위신고 의해 경찰관이 수백명이 출동하여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관대하게 처벌되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도덕 불감증을 더욱 가중 시키는가 하면 나아가 범죄자를 더욱 양성해 내는 모양새로 비춰지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112와 같은 긴급 전화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다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까지 부담시키는 법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중요 시설물 폭파 등 테러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중하게 처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솜방망이 처벌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너무 팽대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화풀이나 장난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 자동확인 시스템 등을 총 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민, 형사상적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찰력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성숙한 주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위 손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