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임의동행된 여성이 자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내에서 A씨(51, 여)가 흉기로 자해했다.당시 A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 된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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