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산상 손해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J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항운노조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중 회원가입자가 되는 점, 항운노조에 파견된 금고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견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파견 근무한 3명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새마을금고에서 파견 근무한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을 시지부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시지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7년부터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금고 직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해 이들에게 모두 4억4600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