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형 적정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피고인(30)의 항소를 최근 기각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으로 범행 방범과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이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3시45분께 제주시내 B씨(51.여)의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