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 유원지 허가 취소 적법"
"무수천 유원지 허가 취소 적법"
  • 김광호
  • 승인 2012.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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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모 시티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2007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 시티에 대해 장기간 미착공을 이유로 지난 해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제주시 해안동 45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2400여 억원을 투입해 콘도, 호텔, 휴양문화시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모 시티는 "2009년 1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접수하고도 각종 개발부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 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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