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고리사채'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고리사채'
  • 김광호
  • 승인 2012.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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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 최고 469% 받은 업자 3명 검거
유훙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해온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0년부터 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3회
에 걸쳐 모두 9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연 180~469%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강 모 씨(47), 김 모씨(39), 곽 모씨(45) 등 3명을 검거해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A씨(39.여)는 사채업자 강 씨에게 최초 300만원을 연 이자 240%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재 대출하는 꺽기수법에 걸려 폭증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채로 사채이자를 갚는 등 사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
혔다.
또, B씨(30.여)는 사채업자 김 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850만원을
받은 후 일수로 16만원씩 3개월 동안 1440만원을 갚는 등 연 469%의 고리 이자를 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부 이자를 연 39%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고리사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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