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법정비화 조짐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법정비화 조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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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주)유씨엘은 ‘도내 일각에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엘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향토기업은 물론 도외 유치기업이 협력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라며 “이 같은 사업 취지에 공감에 과제를 신청해 주관사로 선정됐다”며 제주화장품기업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제주화장품기업협회는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주도와 관련 부서들이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1차 사업선정에서 제주에 본사․공장․연구소를 둔 향토 기업들이 대거 탈락했다”며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유씨엘의 경우 제주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데다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한불화장품과 두래 등 2곳도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로 선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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