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적법성 행정청이 입증해야"
"행정처분 적법성 행정청이 입증해야"
  • 김광호
  • 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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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모 건설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모 종합건설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토목공사업 3월, 건축공사업 3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 회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09년 4월 경으로서 실태조사 기준일인 2009년 12월31일 당시 이 공사 미수금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다”며 “이 공사 미수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건설업관리지침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면 각 공사 미수금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본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사실상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해 12월 ‘2009년 말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 12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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