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남군,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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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군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남군은 5월 22일까지 주민투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조례에는 주민투표의 대상과 청구 서명 주민의 수, 청구서명부 작성 및 열람등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사무소 변경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행정리의 구역변경,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 및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등이다.

단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판중이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 서명하면 청구할수 있고 선거인 총수의 1/3이 투표해 유효투표수가 과반을 넘기면 가결된다.

한편 남군은 입법예고후 남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 조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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