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그 외의 경우 1기분은(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로 금년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기분은(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후납 방식과 매년 1, 2기분 총 2회에 나눠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를 공제 해주는 선납(연납)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분을 조기에 납부하면 비영업용(2000cc) 신차기준 연 52만원 세액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미 연납중인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처리 된다.
경제여건상 1월에 연납 못하신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단, 이때는 연납할인이 없으니 유의해야 겠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10%공제),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 제주시청 세무2과, 각 읍·면,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하게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과세관청에는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 및 세수의 조기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삼도1동장 김방식